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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2015. 3. 23. 제정

2017.  4.  1. 개정

2018. 4. 14. 개정

2020. 4. 23. 개정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인권법학회(‘학회’)라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Human Rights Law(‘KAHRL’)로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인권에 관한 국내외 법과 제도 및 국제인권규범의 연구 및 보급을 통해, 인권에 관한 법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연구회와 학술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국내외 인권 관련 단체와 교류 및 협력

4.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정회원은 인권법 관련 대학교수, 연구자, 실무법조인, 시민단체 활동가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③ 준회원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인권법 관련 전공으로 수학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④ 회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회지와 간행물을 배포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은 정회원만 가진다.

⑤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2년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수 있다.(2017. 4. 1. 개정)

⑥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로 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 30인 이내로 하며, 총무, 연구, 출판, 국제, 섭외, 재무, 윤리 등을 담당할 수 있다.

4. 감사: 2인 이내로 하며, 회무를 감사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5. 간사: 5인 이내로 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국제이사, 기획이사, 섭외이사, 재무이사 및 홍보이사 등의 직무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회장은 특정한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⑤ 총회에서는 회칙의 개정, 예산 및 결산의 승인, 회장 · 이사회 또는 회원 5인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계획, 예산과 결산 및 회계, 이사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회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일상적인 운영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집행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및 전자통지와 회의]

① 학회의 모든 회의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회의 모든 회의 소집과 의안의 통지 및 심의·의결은 인터넷과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20. 4. 23. 개정)

 

제12조[재정과 회계]

① 학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이사회비, 보조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회원의 회비와 이사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예산과 결산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학회의 회계연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회장, 이사회,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의 동의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4조[이사회 규정]

이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업무와 기록]

① 학회의 업무와 회계는 문서로 하며, 내용을 기록하여 공개한다.

② 총무이사는 학회의 활동 내용을 기록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 등) (2018. 4. 14. 신설)

① 학회는 학술지(다른 학회와 함께 발간하는 공동학술지를 포함한다)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② 학술지 편집의 권한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③ 편집위원은 젠더, 지역, 실천가와 연구자, 세부학문분야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출판이사는 편집위원을 겸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편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① 이 회칙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회의 창립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학회의 창립 당시 회비와 이사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부대의결 사항]

1. 창립 당시 이사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회장은 창립총회일로부터 1개월 안에 선임한 이사 명단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2. 정회원의 연회비는 3만 원, 준회원의 연회비는 1만 원, 이사회비는 연 10만 원으로 한다.

인권법학회

​대표자 :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ㅣ 이메일 : kahrl20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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