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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차 인권포럼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과 국내외 영향"

  • 작성자 사진: humanrightslaw2015
    humanrightslaw2015
  • 8분 전
  • 1분 분량

<제11회차 인권포럼>


  • 날짜: 2025년 12월 8일(월) 19:00~20:30

  • 제목: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과 국내외 영향

  • 사회: 조영관(인권법학회 연구이사)

  • 발표: 이지효(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 초록: 기존에 국가에 한정되었던 인권 의무의 주체를 다국적 기업과 같은 민간 행위자로 확장하는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제연합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을 법제화한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국가의 간접적 인권보호 의무를 실정법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자사 재화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 침해를 실사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여 예방, 제거, 완화하며,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마련하고, 인권보장 조치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는 또한 전통적 공권력 중심의 인권보호 모델에서 다중행위자 참여 기반의 협치적 인권보호 모델로의 이행을, 나아가 기존의 사후적 구제 중심의 인권 담론에서 사전 예방적 접근을 강조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장소: ZOOM(회의 ID: 885 2890 5623 / 암호: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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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ㅣ 이메일 : kahrl20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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